마스크,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
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가 16명으로 전날 대비 1명 추가되었습니다. 불행 중 다행으로 기존의 격리 환자들 중 일부는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퇴원을 검토하는 중이라고합니다. 중국은 확진자가 2만 명, 사망자는 4백 명을 넘었습니다. 아비규환의 상황에 빠지며 우리나라 역시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이 확실합니다.
그런데 여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보건관련 용품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시민들은 치솟은 가격에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마스크 등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오늘 (2월 5일 0시)부터 오는 4월 30일 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(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)
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기재부가 밝힌 바로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 한다고합니다.
작년 신규 사업자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,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·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.
또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정도 걸리지만, 사안의 위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대한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보입니다.
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, 공정위,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팀을 짜서 9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해 왔습니다. 오늘부터는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 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, 부디 매점매석 행위가 한시라도 빨리 수그러들기를 바랍니다.